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여년 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 500만달러와 이자를 합쳐 총 562만달러(약 84억원)를 캐럴 측에 지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하면서 배상금은 그동안 법원에 예치됐다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캐럴 측에 지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법원의 기각 이후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해왔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달러(약 1285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