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이란 전쟁] (상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결렬 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해협 개방 문제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협을 정리하는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나토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많은 국가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기뢰제거함을 파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과 일본을 가리켜 "일본은 원유 93%를, 한국은 45%를 중동에서 가져오지만 이들은 우리를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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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답장 왔다"...'BTS 추가공연 요청' 멕시코 대통령에 한 말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방탄소년단(BTS)의 추가 공연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요구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공식 SNS(소셜미디어) 틱톡 영상을 통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BTS의 멕시코 월드투어 공연 횟수를 늘려 달란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접 영상에 출연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멕시코 국민의 한국 문화 사랑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입을 뗐다. 그는 "(한국 정부가)공연 일정은 아티스트의 컨디션과 소속사의 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의 지속적인 문화적 유대감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손을 내민 건 멕시코 내 BTS의 높은 인기 때문이다. 오는 5월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열릴 예정인 3차례의 BTS공연 예매는 37분 만에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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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쇼할 줄 알았는데"…'한국 빅에어' 새 역사 쓴 유승은, 공항서 활짝
한국 스노보드의 '샛별' 유승은(18, 성복고)이 동메달을 목에 걸고 금의환향했다.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유승은은 "태극기를 달고 스노보드를 타는 것 자체로도 영광인데, 메달까지 획득하게 돼 더 영광"이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유승은은 한국 시간 지난 10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총점 171. 00점을 기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한국 스노보드 빅에어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다. 2008년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유승은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당찬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며 은퇴까지 고민했을 정도라 이번 메달의 의미가 더 크다.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선 유승은은 "사실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다. 혹시 혼자 메달 걸고 쇼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많은 분이 와주셔서 깜짝 놀랐다"며 웃었다. 이어 "이번 올림픽에 관심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딴 메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다"며 "누군가 내 경기를 보시고, 감동까진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재미라도 느끼셨으면 그게 내 메달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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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배신, 트럼프에 치명타…경제·외교 불확실성 추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치명타이자 세계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평가했다.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관세를 앞세워 동맹국 등을 압박했던 만큼 이번 판결이 미국의 외교 정책 나아가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CNN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대법원 첫 패배"라며 "이번 결정에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이 모두 다수 의견에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행정부의 권한 강화 시도에 손을 들어주던 대법원과 백악관의 관계가 재설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면책 특권 인정 등 대법원에서 승승장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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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철회' 행정명령 서명…'해방의 날' 이후 10개월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된 미국의 상호관세는 공식 폐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처음 공개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부과되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도 폐지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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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법 301조' 관세 또 나오나… USTR "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미국이 24일(현지시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을 통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성명은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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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SK하이닉스, 일본 내 D램 공장 검토...SK측은 부인"
SK하이닉스가 일본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구상으로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 후보지 검토를 타진한 것 같다"며 "이는 정부 보조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실현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SK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일본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부인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SK 측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D램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구상했다고 한다. 닛케이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한국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능력 확대와 공장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지난 202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사 인터뷰를 언급하며 "당시 최 회장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일본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적 있지만,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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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역국, '상호관세 위법' 반기면서도…"새로운 압박에 대비해야"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새로운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무역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미국의 상호관세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해 줬다"며 환영했다. 다만 캐나다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산업별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미국 무역정책의 '리셋'(reset·초기화)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캔디스 레잉 상공회의소 회장은 성명에서 "캐나다는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미국의) 새롭고 더 직접적인 압박 수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유럽연합)의 올라프 길 통상 담당 대변인은 "EU 회원국들은 이번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미국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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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될 것"...'250조원'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대란 예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규모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수백개에서 최대 수천개의 기업이 미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 요구액이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달러로 예상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 행정부가 그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미 관세를 부과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이익은 1335억달러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앞서 제기됐던 소송 절차가 재개되고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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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세계 10%' 관세, 24일부터 적용…자동차·의약품 등은 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되자 미국이 2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부과 대상,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관세를 '임시 수입 세금'(TEMPORARY IMPORT DUTY)이라고 표현하며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1분(한국 24일 오후 2시1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발표를 보면 새로운 관세는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 비료를 비롯해 특정 핵심 광물, 금속, 에너지, 농산물,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적용되는 상품과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도 임시 관세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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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로운 관세 '전세계 10%' 행정명령…"거의 즉각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자신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되자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앞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에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실질적 발효는) 아마 사흘 후부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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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10% 추가"…韓 불확실성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가 무효가 되자 무역법 122조 등 대체 법안을 활용해 전 세계 교역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대상이 아닌 품목별 관세로 묶여 있는 데다 대체관세까지 추진되면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對美) 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은 물론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를 언급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대응을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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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전 세계 '10% 관세' 행정명령 서명…즉시 발효"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