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연보상청구·추급권' 도입 강력 요구

속보 EU, '공연보상청구·추급권' 도입 강력 요구

브뤼셀(벨기에)=김익태 기자
2007.07.19 04:04

유럽연합(EU)이 저작권 보호수단으로 국내에는 생소한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8일(현지시각) 2차 협상 세쨋날 결과 브리핑에서 "지적재산권 논의가 이뤄진 규제 이슈 분과에서 EU가 추급권과 공연보상청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연보상청구권'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으로 간주해 저작권료를 물게 하는 것이다. '추급권'은 미술작품이 경매로 팔릴 때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에는 없는 생소한 의미다.

EU 측은 공연보상청구권과 관련해 실현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청구권을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실현자와 음반제작자가 아닌 저작자에게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백화점·기내·시행령 상 규정된 유흥음식점 등 규모가 큰 곳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추급권은 추급권은 EU 27개 회원국 중 유예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영국의 경우 저작권자 뿐 아니라 상속인도 2009년 말까지 권리 인정을 유예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상단 관계자는 "EU가 이런 제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 여겨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이해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급권의 경우 오랜 전통을 가진 EU의 미술시장과 이제 막 재판매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다"며 "이제 막 형성된 우리 미술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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