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값싼 중국산 김치·양념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최근 전국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위반업체 총 168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10월1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 제조업체, 배추, 양념류 판매업체의 김치류 위반 여부가 집중 조사됐다.
적발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53건), 김치류(16건), 고춧가루.참깨(10건), 도라지(7건), 당근(5건) 등의 순이었다.
예컨대 서울 구로동 S업체는 H유통으로부터 중국산 배추 3만7180㎏을 ㎏당 469원에 구입, 배추김치 2만1434㎏을 만들고 이를 국산으로 속여 1㎏당 1384원씩 받고 20여개 거래처에 팔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S업체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13곳은 형사입건시켰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5곳에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올 들어 10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위반 업체는 총 4112곳에 달했다. 이 중 1565곳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형사고발·입건됐다.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2547개업체는 5억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작년 같은 기간 비교시 위반 업소 수는 21.5% 늘고 과태료 규모도 2.4배에 달했다. 형사 고발 및 입건 수는 각각 50%, 11.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