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잠정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율은 12.73%~36.01%이며, 적용기간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오는 2010년 10월28일까지다.
재정부는 다만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수출가격 인상 약속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수출가격 인상 약속은 덤핑가격 이상으로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판유리의 덤핑수입이 어렵게 돼 국내 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의 제소에 따라 중국산 판유리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제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유리가공산업에 사용되는 기초유리로, 사무실·주택의 창문 유리 등이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