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박정렬 기자
2025.08.26 14:41
동성제약 로고.
동성제약 로고.

동성제약(2,780원 0%)이 이양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인수한 브랜드리팩터링의 백서현 대표도 피고발인으로 포함했다.

동성제약은 26일 수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전 회장이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넘겨 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과 동성제약 주식 368만여주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마샤리프화장품이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121만여 주를 사전 결의나 적법한 계약 절차 없이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21일 브랜드리팩터링에 동성제약 주식 2만6000주를 무상으로 넘겼고, 같은 달 28일부터 30일 사이 메디스펙터투자조합 등 브랜드리팩터링 우호 세력에 잔여 119만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동성제약은 이에 따라 오마샤리프화장품에 약 9억5000만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동성제약은 이로 인한 피해가 협력사 차원을 넘어 주주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동성제약은 올해 초 회생절차에 돌입했는데 주식 거래정지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면서 수많은 소액주주가 큰 손실을 보았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단 하루 동안 965만주가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며 주가가 폭락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양구 전 회장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정황이 명백하다"며 "주주와 회사의 피해가 큰 만큼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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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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