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사건 담당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광주지법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7일에는 박 경정을 상대로 조사도 벌엿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고, 증거 누락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