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퀸 자국' 닮았다?…대법까지 간 '잠백이' '몬스터' 로고 분쟁 결과는

'할퀸 자국' 닮았다?…대법까지 간 '잠백이' '몬스터' 로고 분쟁 결과는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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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에너지 상품 사진./사진=몬스터에너지 홈페이지 캡쳐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에너지 상품 사진./사진=몬스터에너지 홈페이지 캡쳐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패키지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 대표 김모씨가 미국 음료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는 고카페인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제조사다.

김 대표는 2020년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제품의 핵심 식별 요소인 도형이 외관이나 관념에서 비슷해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해 판단하지만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독립해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요부'(要部)가 있으면 그 요부를 먼저 대비·판단하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두 표장이 상품과 표장이 유사하다며 "잠백이 제품 패키지는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김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두 도형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됐지만, 몬스터 에너지 상표는 알파벳 소문자 'm'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의 도형은 대각선 방향으로 뾰족한 '할퀸 자국'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외관과 관념이 달라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표들의 요부를 봤을 때 외관과 관념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표장 모두 도형 중심으로 구성돼 특정한 호칭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몬스터 에너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잠백이 홈페이지 캡처
/사진=잠백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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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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