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권한이 강화되는 스포츠 윤리센터 초대 이사장으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스포츠윤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이 전 차관에게 초대 스포츠윤리센터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센터 출범을 공식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초 ‘체육계 미투’가 터지면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설립 기반이다.
또 최근에는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 감독 및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6개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윤리센터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졌다.
윤리센터 이숙진 신임 이사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잡아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육인 인권보호 등을 위해 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은 윤리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최대 20년, 상해, 폭행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형을 확정받지 않았더라도 선수에게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자격정지 등도 포함 됐다.
윤리센터 개설로 체육계 인권 침해나 스포츠비리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윤리센터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 직권조사외에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등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스포츠윤리센터 비상임 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선임됐고 비상임 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