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실태 조사결과, 관공서 6곳 중 서울시청만 적정온도 준수
서울시 일부 관공서들이 스스로 정한 규준조차 지키지 않고 과잉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ㆍ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공공장소 냉방실태를 공동조사한 결과, 서울시 관공서 6곳 중 서울시청 단 한 곳만 정부지침 여름철 적정온도(26도)를 지키고 있었다.
조사당일 서울시청 평균 실내온도는 28.8도(℃)였다. 성북구청, 종로구청, 서울시의회, 대흥동사무소, 중구청 등 5곳은 실내온도가 23.3~25.1도로 적정온도보다 낮았다.
조사한 관공서 6곳의 평균 실내온도는 25.1도였다. 조사당일 실외온도 31.2도보다 6도 낮았다. 특히, 중구청 실내온도는 23.3도로 적정온도보다 2.7도, 중구청 실외온도보다 8.4도 낮았다.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이면 두통, 신경통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공서의 에어컨설정온도는 한 겨울 실내온도 수준이었다. 에어컨설정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3곳의 설정온도는 종로구청, 대흥동사무소가 각각 20도, 성북구청이 23도였다.
에어컨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선풍기를 사용한 곳도 서울시청뿐이었다. 특히,서울시의회는 햇볕 차단용 블라인드, 선풍기 등 냉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정부지침과 서울시 조례는 냉방시 적정온도를 26~28도로 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 중앙부처 등 관공서에 시달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2007-3호)' 24조는 "공공건물은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6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 조례 17조는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냉방온도 26~28도) 준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에 대한 부분은 단지 권장사항에 그치는 것일 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국무총리 지침으로 나왔을 뿐 법 조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뿐 아니라 민간 소유 빌딩에 실태 조사를 나갔을 때 이를 알려줘도 항의를 받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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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내놨던 냉방온도 합리화 관련 법률안은 현재 폐기된 상태다. 산자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냉방 온도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률안은 "산업자원부 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내 냉ㆍ난방 온도에 대한 제한기준을 정해 이를 이행하도록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합리화법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벌칙성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