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의약품이 살 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돼서 유통됐다.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3일 모 건강식품업체 이 모씨(62)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고 모씨(43) 등 유통·판매 담당자 20여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도 모씨(65) 등 달아난 임원 4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공장에서 마약류인 '마진돌'과 다른 의약품을 썩어 건강보조식품 '슈즈러' 등 7만6644통을 국내 유통시켰다. 이렇게 거둔 부당이득만 114억원.
이들은 2주일만 복용하면 살이 4㎏ 빠지는 인체 무해건강보조식품이라고 광고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방문판매를 통해 1통 당 9만9000원~24만원에 팔아왔다.
특히 홍콩 현지에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온라인을 주문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