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관세 면제

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관세 면제

이학렬 기자
2009.09.06 12:00

기획재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와 8%의 관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의 구입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 국민의 20%인 1030만명분의 신종플루 치료제를 조기에 확보하고 개발중에 있는 백신도 전 국민의 27%인 1336만명분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에이즈(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 에이즈, 윌슨병 등 7가지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지난해말 등록기준으로 총 6000명이고 이번 조치로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혜택이 빠르게 돌아가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조기에 개정해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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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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