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등 10개 상조사 무더기 '철퇴'

보람상조 등 10개 상조사 무더기 '철퇴'

이학렬 기자
2009.09.06 12:00

공정위 시정명령…보람상조 등 4개사, 4100만원 과징금

상조업계 1위인 보람상조 등 10개 상조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과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가 사라져도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람상조개발 등 4개 업체에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보람상조개발 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 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 100만원 △천궁실버라이프 1000만원 등이다.

보람상조개발은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도 병행했다. 보람상조라이프는 방송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항목을 일정한 시간이상으로 하지 않아 1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 4개사와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 등 7개사는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만큼 상조서비스 제공이 보장됨에도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보람상조 4개사는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 등 4개사로 영업지역만을 구분해 고객을 유치할 뿐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상조 관련 광고를 하고 있다.

천궁실버라이프와 다음세계 등 2개사는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 등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보람상조 4개사와 부모사랑은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 부모사랑은 상조서비스 구매 회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고 현대종합상조는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조보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조회사는 총 281개, 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 고객불입금 잔액은 약 9000억원이다. 이중 보람상조 4개사가 시장점유율 1위이고 현대종합상조가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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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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