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마리나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용 선박 규제 완화
-콘도 모집시 가족회원만 가능
정부가 16일 확정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는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기 위한 노력이 역력하다. 정부는 해양레저 등 고품격 레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양레저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안 지방자치단체간 난개발 및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전국 10개 권역별 수요를 예측해 총 40여개 지역을 선정해 올해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11월에는 마리나 항만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실시된다.
연안해역에는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구'를 2010년말까지 지정하고 섬 등 바다와 육지를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 구역'도 지정된다. 특히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용 선박은 화물·여객용 선박과 분명 차이가 존재하지만 산업용 선박과 동일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기준 등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작동상태가 양호하면 기관개방검사가 면제되고 선체의 구조강도에 대한 확인방법도 개선된다. 레저용 선박에 대한 선장 및 항해사 등 승무원 탑승기준 완화방안은 2010년 6월말까지 마련된다.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위해 다이버 이동수단, 장비 및 안전 교육 등과 관련된 기준 등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인명구조요원', '영업구역 도면' 등은 등록요건에서 삭제되고 서핑, 윈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한 교육과장을 이수하면 요트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실기시험만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필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까지 면제키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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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은 5해리에서 10해리로 확대해 요트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을 모집할 때 객실당 최소인원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객실당 회원모집 인원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가족만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었다.
이밖에 관광단지 내 휴양체류시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