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타당성 면밀히 검토해야"

"은행세 도입 타당성 면밀히 검토해야"

정진우 기자
2010.05.11 10:02

[금융연구원]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최근 금융계 안팎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은행세 도입과 관련,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은행세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1일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이란 보고서를 통해 "비예금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를 통해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세 부과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비예금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비예금 부채의 일부인 본점차입금 및 외화차입금의 조달비용이 증가해 외은지점의 본점차입과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이 감소한다"며 "국내 단기 자본 유출입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외은지점의 경우 은행세를 비예금부채에 부과해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지속되는 한 국외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자본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며 "비예금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는 외국자본 유출입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또 "국내은행은 주로 국내기업에게 외화 자금을 공급하는데 외화 관련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은행세를 대출금리와 수수료에 전가시키면서 외화차입을 지속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 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처가 불명확한 문제도 있는 등 은행세 본래 취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은행세의 경우 징수된 자금의 운용처가 불분명해 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적자금 손실분을 분담하는 등 은행세의 개념이 상당부분 도입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