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구간 신설 통한 증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일관성, 신뢰성 훼손
정부가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증세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율 인상에 대해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려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계적인 소득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고,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35%)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2000년 이후 OECD 30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으며 최고세율 평균은 2000년 40.2%에서 2008년 34.7%로 낮아진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과표구간 신설애 대해서도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과표구간수는 1977년 16개에서 1989년 8개, 1993년 6개, 1996년 4개로 줄었다. 외국의 경우 영국과 독일의 과표구간은 2개, 프랑스와 홍콩은 4개, 대만은 5개, 미국과 일본은 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