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자체 입장에 SSM권고안 수위달라져"

[국감]"지자체 입장에 SSM권고안 수위달라져"

임동욱 기자
2010.10.05 08:57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권고조정안'의 수위가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에 통보한 조정권고안의 대상 SSM은 롯데슈퍼 가락점(서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방점(서울), GS수퍼 성수점(서울), GS수퍼 반송점(부산), 탑마트 초량점(부산) 등 5곳이었다.

조 의원은 "5건의 사업조정권고안 내용을 확인한 결과, 중기청 권고안의 수준은 해당 지자체의 SSM에 대한 의견에 따라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에 입점한 SSM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의견개진이 그대로 권고안에 반영돼 지자체에 통보된 반면, 부산시의 경우 SSM 입점에 대해 강하고 세부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한 결과, 충분한 규제사항이 권고안에 담겼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롯데수퍼 가락점에 대해 서울시는 '롯데수퍼는 사회적 상생방안 도출 및 지역사회 발전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신청인(영세상인)들이 입점유예 3년을 주장해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중기청은 '3년간 담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지 않고, 3년간 개점은 10시, 폐점은 밤 10시로 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반면, GS수퍼 반송점에 대해 부산시는 'SSM입점 시 반송2동 시장의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개시를 2년간 연기하고 사업개시 후 1년간 1차 식품 중 1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중기청은 '사업개시를 2년간 연기하고, 사업개시 후 채소품목은 1년간 취급하지 말라'는 보다 높은 강도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중기청은 사업조정 시 단순히 지자체의 의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검증, 그 결과를 사업조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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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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