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농협법·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보법·농협법·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민 기자
2011.03.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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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법, 농협법, 하도급법 등 난항을 거듭하던 쟁점 법안들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금융 권역별로 거둬들인 예금 보험료를 해당 금융권 고유계정에 55%를 쌓아두고 나머지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한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족한 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명문화했다.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면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를 받게 된다. 국회의 감독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의 결산과 운용계획 등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도 17년 동안의 묵은 짐을 내려놨다. 개정안에는 농협이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농협조직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출범한다.

또 농협은행을 설립해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의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도 설립한다. 농협은 보유한 자본금 12조원 중 30%를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한다.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 요구'와 '기술 유용'으로 나눠 각각 1배수와 3배수의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한나라당 서민특위와 야당에서 요구해 온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은 2년간 개정안을 시행한 뒤 다시 논의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여야는 개별기업의 거래 승인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반면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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