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최저생계비 계측 물가 상승률 따라잡지 못해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빈곤층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전주시 덕진구)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은 주요 소비품목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가구유형별·가구 규모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 최저임금이나 중위소득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줄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3년간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만 자동으로 반영해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등 11개 비목의 계측조사(실태조사) 후 전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 가정이 많이 소비하는 식료품, 신선식품, 음료비 등 주요 소비품목의 물가상승률보다 항상 낮게 계측돼 법정 최저생계비와 실제 국민이 느끼는 생계비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도시 전세기준 4인 가족으로 구성된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 지역별, 가구유형별, 가구규모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및 근로자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매년 벌어져 최저생계비 수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 당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5.5%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36.6%로 급락했다. 2005년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의 67.6%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54.6%로 13%나 감소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영국은 중위소득의 60%를 저소득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일본도 급여수준을 일반 근로자 시대 소비지출의 68%로 고정하는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절대적 빈곤선(poverty line) 대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실질적인 빈곤율을 측정하고 이에 맞는 공공부조를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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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도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