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비과세·감면제도, 서민·중소기업 위한 것"

재정부 "비과세·감면제도, 서민·중소기업 위한 것"

배소진 기자
2012.10.11 09:08

지난 8일 국감서 제기된 '부자감세' 논란 반박

전체 국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대기업은 법인세, R&D비용 등 부문에서 비과세 감면비중이 축소돼 전체 국세감면율은 내년 12% 초반으로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국정감사 때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한 해명인 셈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 법인세 감면, 할당관세 감면 등이 과다하다는 점을 일제히 지적했고, 재정부가 정부의 부자감세 효과를 축소하기 위해 일종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재정부는 이날 지난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수혜비율이 60% 수준으로 고소득층 대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지난해 58.2%에서 올해 잠정 59.4%까지 상승했고 내년에는 6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것.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꾸준히 증가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액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올해 대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적용하는 등 2014년부터는 연간 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했다.

최저한세의 경우에도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1000억원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1%p 올린 15%로 상향조정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7%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기업 법인세 감면혜택이 중소기업에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해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총 부담세액(6조8000억원)은 전체 법인세(38조원)의 18% 수준이지만, 법인세 감면액 전체인 9조3000억원 중 중소기업이 감면받은 금액(2조3000억원)은 그보다 높은 2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감면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할당관세도 대기업에 그 혜택이 대부분 돌아간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주요 지원품목인 돼지고기, LNG 등은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환급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15%까지 상승했던 국세감면율은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 잠정 12.8%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12.1%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비과세·감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강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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