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국감]"4대강 입찰담합 내부 제보자 색출해명 사실과 달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동수 공정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공정위가 4대강 내부문서 제보자 색출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위원장과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 등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9월13일 감사실시 통지공문에 감사의 목적이 '내부 문서 유출자와 유출과정 확인'으로, 감사방법이 '문서보관 및 전달경로 확인'으로 각각 적시돼 있다"며 "4대강 문서유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측의 해명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4일 김 의원이 공정위 내부 문건을 인용,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하자 즉각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공정위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9월19일 공정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4대강 관련자료는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감사는 내부문서 유출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 의원이 4대강 관련 제보자 색출 여부를 재차 따져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4대강 문서 유출은 조사 대상도 아니고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4대강 담합처리 과정에서 어떤 외부 압력도 없었고 (내부문건 제보자 색출과 관련) 위증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4대강 입찰담합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4대강 담합 처리는) 시민단체가 공정위 및 주요 간부를 고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