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여객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의 여객면허 취소처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청해진해운의 여객면허 취소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취소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면허 취소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였다"며 "하지만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면허 취소처분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항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 공모절차를 조만간 진행하기로 했다.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했던 '인천-제주' 항로 면허는 취소하고, 나머지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는 자진반납토록 할 방침"이라며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여객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