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자·경단녀 재고용시 세금감면 혜택

제대자·경단녀 재고용시 세금감면 혜택

김평화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민생안정]청년 병역 후 복직 시 해당기업 근로소득세 감면 2년 추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병역을 마친 후 같은 기업에 복직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세를 2년간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이후 동일기업에 복직할 경우,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되는 것이다.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하고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3~5년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기업이 대학교에 지급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에 대해 3~25%의 세액을 공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대학교에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한국형 직업학교까지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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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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