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사라진다"…정부, 집짓는 땅공급 차단 '초강수'

"신도시 사라진다"…정부, 집짓는 땅공급 차단 '초강수'

송학주 기자
2014.09.01 11:00

[9·1 부동산대책]택지개발사업 중단하고 주택 공급방식 개편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도권 곳곳의 택지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는 등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통하던 택지개발사업이 이제는 LH 부채만 늘리고 미분양을 양산하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공급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우선 과거 공공이 주도해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공급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1980년 이후 35년 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약 488만가구(연 14만7000가구)가 이 법에 의해 공급돼 왔다.

과거 '짓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엔 택지개발은 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하면서 내수를 살리는 기폭제였다. 1980년대 후반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들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초반 2기 신도시 개발사업도 부족한 서울 도심의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역시 가장 대표적인 택지개발방식으로, 지정된 곳만 21곳에 이른다. 다만 14곳만이 개발에 착수됐고 나머지 7곳은 보상조차 하지 못한 채 지구지정만 돼 있는 상태다. 4년간 겨우 1만가구가 준공됐다.

결국 규모를 축소하거나 택지지구지정을 해제한 곳도 여럿이다. 이처럼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수도권 외곽 등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며 "수급 양측면의 제도개선을 통해 신규 주택시장뿐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까지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민간에 매각 예정인 토지 일부도 LH 토지은행에 매각 예정인 택지 일부를 비축해 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시장상황에 맞춰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수도권 외곽과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은 공급시기를 늦추기 위해 시범적으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2개 지구(2000가구)에 대해 공정률 40%시 분양을 하고 내년엔 3개 지구(3000가구)에 대해 공정률 60%시 후분양을 실시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엔 주택이 크게 부족해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을 택했지만 지금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바람직한 개선책"이라며 "앞으론 주택공급도 수요자 입장에서 소규모 다품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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