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韓 원산법 국회 통과 환영"…불법어업국 해제 '파란불'

美 USTR "韓 원산법 국회 통과 환영"…불법어업국 해제 '파란불'

세종=권혜민 기자
2019.11.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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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불법어업 처벌 강화 위한 한국 노력에 박수"…해수부, 미 측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절차 착수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가 불법어업을 근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USTR은 지난 1일(현지시각)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USTR은 "IUU 어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관련한 불법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도 담겼다.

이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 근거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9월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USTR은 같은달 19일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의한 환경협의를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환경협의를 열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국회 입법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미 해양대기청(NOAA)과 예비 IUU 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기관은 아니지만 좋은 신호라고 본다"며 "조기 지정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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