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9일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대리구매 대상을 어린이와 노인까지로 넓혔다. 단 마스크 구매처를 숙지하고 대리구매시 첨부서류 등을 갖추지 않으면 구매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마스크수급 안정화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대리구매가 가능한 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장애인 외에 2010년 이후 태어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태어난 노인 191만 명이 추가됐다. 또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불편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31만명도 대상이다.
이들의 마스크를 대신 사러갈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동거인이다. 동거인이 아닌 어린이나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마스크를 대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리구매 대상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만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아이·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10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하는 사람의 출생년도가 아닌, 구매 대상인 아이·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출생년도 기준이다. 주중에 구하지 못한 이들은 주말에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첨부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마스크를 살 수 없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직접 마스크를 사러 가는 대리인의 공인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대리할 대상의 정보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대리구매인과 대상의 이름이 함께 기록돼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마스크를 대신 사려면 장기요양인증서도 필요하다.

아직은 중복구매방지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에서만 5부제가 적용된다. 1인당 1주일 2매가 원칙이다. 중복구매방지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등에서는 1인 1매만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5부제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향후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생길 경우 구매제한 수량을 늘리고 대리구매 범위를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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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산업체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단가를 인상한다. 평일에는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해 주기로 했다. 주말에는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다음주 중반부터 제공한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할 경우 군인력을 지원한다. 또 기업에서 자체로 사용하거나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마스크도 수입요건 확인 절차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검사를 생략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마스크 배급 방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 노력에도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중대본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라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제한적으로 '면마스크' 사용도 권고했다. 그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내,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어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