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고문료 '화천대유'..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도 바꾸나

거액 고문료 '화천대유'..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도 바꾸나

이창명 기자
2021.10.08 10:54

[2021 국정감사] 양기대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취업심사 대상 해당안돼 아쉬워, 혁신처가 관련 규정 바꿔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사건과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직공직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직자 심사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김 처장에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맡아서 거액의 고문료 받았는데 알아보니 퇴직공직자 심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취업심사 제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화천대유와 같은 개발 호사라든지 투기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라든지 입사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사혁신처가 살펴달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이 가급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에 김 처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기관 기준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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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부 이창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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