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경마장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이후 한국마사회의 누적 매출 손실이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비대면 사업 확대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호소했다.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사회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마를 시행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마 관계자, 경주마 생산과 판매를 주된 수입으로 삼는 말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마사회의 매출 손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마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지난해 6조2682억원, 올해 8월까지 4조7302억원에 달한다. 올 연말까지 경마가 열리지 못하면 누적 매출 손실은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윤 의원은 "마사회의 매출 손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경마 유관단체의 피해, 경마산업 종사자의 피해 등 총 2조1052억원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