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와 충돌...심도있는 논의 필요"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와 충돌...심도있는 논의 필요"

정진우 기자
2023.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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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등 실제 공포되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노조가 없는 약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며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3명)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엔 △사용자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 4가지 내용이 수정 또는 신설됐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말한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기업이 배상 청구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있어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화해 노조의 연대책임이 되거나 과한 배상금이 부담되는 것을 막고 개인 별로 손해를 끼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과도한 손배 청구로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며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용부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정 노조 9개 대기업 노조에 집중돼 있었고 노란봉투법은 전체 노동자를 반영한 법으로 볼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이 확산하면 기업들이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와 노조 없는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사 결정을 해온 여야 간 대치 구도와 사정으로 미뤄볼 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개정안이 갖고 있는 입법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많이 토론하자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고할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여부에 대해선 "가정적 상황을 미리 전제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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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70년 전의 획일·경직적인 '공장법 체계'와 '1987년 노동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현실과 괴리되고 모호한 법 규정은 편법을 낳고 사법 리스크를 초래해 노사 갈등과 경영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 주52시간제가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공짜노동'과 같은 편법과 부작용이 만연, 실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금체계는 자율로 하는 것이지만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런 것을 시대에 맞춰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밖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에 전날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상 사업장 334곳 중 70% 가량이 비치 여부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만 "(제출한 노조 중) 30%는 제대로 내고, 표지만 제출한 곳도 여러 곳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용부는 노조에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그는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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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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