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 지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과 관련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과 같은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 본사가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도 담았다.
현행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B2C) 위주로 설계돼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우선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 범위를 제한했다. 개인 간 거래의 판매자가 구매자와 동일한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서 이름을 제외한다.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소와 생년월일을 제외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구매자 보호를 위해 분쟁 발생 시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거래 내역과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해 분쟁해결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한다. 소비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확인돼야만 발동할 수 있단 요건을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을 통해 개인 간 거래 및 해외 직구에 있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이 보다 원활히 해결되고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