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이 가상자산 관리하다 탈취…정부, 가이드라인 배포한다

규정 없이 가상자산 관리하다 탈취…정부, 가이드라인 배포한다

세종=김온유 기자
2026.04.10 08: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2026.4.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2026.4.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관리 소홀로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각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대부분 구체적인 지침 없이 가상자산을 관리하다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관리기관 지갑의 가상자산 개인키·복구구문을 2인 이상 분할 확인토록 하거나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0일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는 △경찰청 22억원 △검찰청 234억원 △국세청 521억원 등 총 780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수사·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한 자산이다.

문제는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활용이 증가하면서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취득도 늘어나는데 마땅한 관리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검찰청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자산에 접근 가능한 복구구문을 입력하면서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탈취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취득-보관-관리·점검-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보유·관리 전(全)단계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사전 예방을 위해 개인지갑에 보관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하는 등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중인 가상자산은 협조를 얻어 법 집행 대상자의 거래소 계정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경우, 수령 즉시 처분해 리스크를 전면 차단한다.

기관지갑에 보관하는 경우 관리기관 지갑 생성 시 발급되는 가상자산 개인키·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를 2인 이상 분할 확인토록 한다. 복구구문은 지갑의 도난 및 분실 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복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따른 가상자산 유출도 방지한다. 직접보관의 경우 최소 인원 충족시에만 가상자산이 이체되도록 하는 다중서명 체계도 적용한다.

가상자산 유출 등 발생 시 신규 가상자산 지갑 생성 및 잔존자산 즉시 전송, 거래제한, 계정동결, 관련 시스템 접근권한 차단 등 비상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관련자 징계에도 나선다.

재경부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에 형사고발도 가능하게 돼 있고 공무원은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며 "비밀엄수 의무, 성실의무 위반이나 고의성, 중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리 규모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는 가상자산 전담 조직·인력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배포 후 즉시 시행한다. 재경부는 부처·공공기관, 행안부는 지방정부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안건도 논의됐다.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시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90일 이상 경과 시 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도 활용한다. 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가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일 보다 15% 이상 가격 상승 시 해당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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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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