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400만원+표준건축비350만원+가산비용 200만원
광교신도시의 분양가를 평당 900만~120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김문수 경기지사가 밝히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 영통지구나 용인 수지지구의 집값 시세가 평당 1300만~150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최소 20%가량 싸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평당 900만원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것일까.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의 토지조성원가를 750~800만원 초반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 734만원에 비해 비싸다. 게다가 광역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의 경우 평당 9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주거대책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조성가의 90%에 공급되는 택지비를 용적률 185%에 적용하면 공동주택 용지 공급가는 평당 400만원선 내외"라며 "여기에 표준건축비 350만원과 금융비용과 마진 등 가산비용 200만원으로 추정할 때 900만원대 분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도 국민주택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되기 때문에 중소형보다 200만~300만원이 더 높은 1100만~120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채권입찰제와 관련, 경기도는 공급가 자체가 주변시세의 80%일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속적인 집값하락으로 주변시세가 1200만원대가 될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주변시세의 80%가 평당 1300만원일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채권입찰이 적용된다.
주변시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원 영통지구와 수지 일대 집값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본부장은 "채권입찰제는 저가공급으로 인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주변시세 80%수준에서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또 주변시세 기준은 각각 해당되는 행정구역에 인접한 집값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 행정구역이 용인시에 해당될 경우 용인 집값을, 행정구역이 수원시에 해당될 경우 영통지구의 집값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