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오염사고 피해민 지원위한 공청회 개최

태안 오염사고 피해민 지원위한 공청회 개최

문성일 기자
2008.04.14 11:00

국토부, 15·16일 양일간 태안·보령·무안서 순회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이달 15일과 16일 양일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태안·보령·무안 등 3개 권역에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 시행령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역별 공청회 일정은 15일에는 태안군 문예예술회관에서 태안군, 서산시, 당진군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30분에 공청회를 갖고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는 보령시 문예회관에선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등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이어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무안군 문예예술회관에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지막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청회는 대지급금과 대부 등의 지원절차 등의 법 시행령(안)의 중 내용에 대한 설명과 피해지역 주민대표 의견 발표, 참석자와의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입법취지에 맞춰 피해주민의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관련 사항은 국토부 피해보상지원단(031-436-87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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