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통한 경제활성화 대책 제시
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도심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가 착공 전 단지까지 소급 적용된다. 조건부 허가제도가 도입되고 기간 제한이 없는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기간이 3개월로 단축돼 도심 재건축사업 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공급물량이 작년 1만3000가구에서 올해 2만5000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건설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주택수요 위축, 미분양 적체, 건설사 유동성 부족 등으로 민간부문 주택건설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제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심 재건축의 조기 착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도심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를 착공 전 도심 재건축단지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단 관리처분인가 전단계라면 곧바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는 조합원이 100%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감사원과 협의해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난 극복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 조건부 허가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다음 단계에서 이행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지자체가 도심 재건축 사업를 조기 심의할 수 있도록 이미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단지는 서류 검토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위원회 심의 횟수(2회) 또는 심의기간(3개월)을 제한키로 했다. 종전까지 관련 위원회는 심의 기한과 횟수 제한이 없었다.
시장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용적률 상향 등 핵심규제의 조속시행을 기다리며 사업을 보류하는 경향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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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년 이상이 걸리던 도심 재건축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고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가 작년 1만3000가구에서 올해 2만5000가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