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리기능 강화, 시너지효과ㆍ능률성 제고
- 통합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 대안
- 이명수 의원 '국가 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안' 발의
사회간접자본(SOC)관련 공기업을 자회사로 묶고 경영을 공익지주회사가 맡도록 하자는 의견이 학계와 정치계에서 잇따라 제시됐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여야와 지역간 갈등이 첨예화돼 있는 만큼, 지주회사 개념을 도입해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공익지주회사제'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토지ㆍ주택분양 공기업 선진화의 입법적 대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기능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거대 부실통합공사를 만드는 것은 선진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로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 공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근거 규정을 보완하거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익지주회사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자원, 도로, 주택, 국토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 국가 SOC 자회사를 통합, 경영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효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통합으로 인한 공기업 이전지역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주회사제의 장점으로 꼽았다.
석종현 법제발전연구소장은 "공익지주회사제는 성과위주의 상징적, 일시적 개혁을 지양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인 시너지효과와 능률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아산)은 수공, 도공, 주공, 토공을 하나로 묶는 '국가 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단계로 국토해양부 내 4대 사회간접자본 공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공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2단계에서 철도, 공항, 항만 등 관련 공기업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확대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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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기능조정, 경영목표의 배분·관리·감독, 자회사간 인사·사업자금 교차지원, 국가 SOC사업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도는 40개의 지주회사가 운영(‘07.8월말 현재)중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수 의원은 "지주회사는 경영과 정책지원기능을 수행하고 4개 공기업을 자회사로 전환해 공적기능에만 전념하는 기업형 경영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경합되는 기능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민영화와 아웃소싱 등을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