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4월말 기준 3771가구 3914억원 달해
대한주택보증의 올해 분양대금 환급(해약)이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아파트 건설 지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해약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것.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집단 해지를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한 아파트는 3771가구 39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계약해지 물량 3864가구 4250억원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주택보증은 이 추세라면 이달 말에 지난해 수준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지연 등에 따라 계약자들이 집단 해지를 신청해 주택보증이 건설사 대신 분양대금을 돌려준 아파트는 2003년 22가구에서 2004년 400가구, 2005년 92가구, 2006년 247가구 등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11월515가구로 늘기 시작해 12월 1603가구 190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304가구 1366억원 △2월 1206가구 1015억원 △3월 557가구 594억원 △4월 704가구 939억원 등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처럼 분양대금 환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도가 났거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아파트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 이상 지연되거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분양 보증사고) 주택보증에 분양대금의 환급이나 공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등 각종 규제완화로 기존 계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데다 경기 침체로 향후 아파트값 상승마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해 부도와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분양대금 환급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사고사업장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