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나, 성남, 용인시와 같은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촉진계획 확정 이후에도 사업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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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나, 성남, 용인시와 같은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촉진계획 확정 이후에도 사업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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