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에는 조정식 전 성원산업개발 사장 선임될 듯
중견건설사성원건설이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 수용에 따라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벗어나게 됐다.
14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원건설에 대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회사 내부 사정에 밝고 건설업 경험이 있다고 판단, 조정식 전 성원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산업개발은 성원건설의 계열사다. 법원은 앞서 이달 초 성원건설 용인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 등으로부터 회사 현황과 의견을 듣고 사업장 3곳을 방문하는 등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더라도 회생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법원은 조만간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후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청산 보고를 할 수도 있다.
이후 법정관리인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한 뒤 계획안을 승인하면 본격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성원건설이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수용해 현재 성원건설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동결돼 있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와 해외사업 부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해 말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지난달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