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간 19%만 표준계약서…나머지는 건설기계임대인에 불리한 일반계약서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이 발주한 4대강 사업구간 80%에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경남사천)은 7일 수공 국정감사에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발주 사업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은 지난해 6월 67%였지만 4대강 공사가 본격 추진된 지난 5월에는 20%대로 낮아졌다.
실제로 4대강 공사구간이 아닌 곳은 표준계약서를 33% 체결했지만 4대강 공사구간에서는 19%만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구간은 표준계약서를 무시하고 일반계약서를 체결한 셈이다. 일반계약서는 임대인(건설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발주처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 의원은 "국책사업 시행 구간에서는 국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가 100% 사용돼야 하지만 수공은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속도전을 위해 수공이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