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뚝섬 110층 건립계획, 탄력받나

현대차 뚝섬 110층 건립계획, 탄력받나

서동욱 기자
2010.12.16 11:18

서울시, 1만㎡ 이상 부지 개발 '신도시계획' 대안 마련해 재추진

관련 조례안 폐기로 차질을 빚었던 뚝섬 현대자동차그룹 부지 등 서울도심내 1만㎡ 이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법률적 대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

새 조례안은 개발이익 환수범위를 탄력 운용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공공기여방안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뚝섬 현대차부지,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등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8곳의 개발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던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대해 관련 절차를 변경하거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용해 다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08년 토지 소유주가 시와 협상을 거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만들었다. 이후 뚝섬 현대차부지 등 8곳의 소유주들이 시와 협상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범위에 대한 시와 사업제안자간 입장차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했고 관련 조례(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법제처의 지적을 받아 공포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제안자의 공공기여 제공범위(현행 60%)는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기존 개발이익 환수지침은 사업자는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증가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공기여 비용으로 내놓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110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짓기로 한 뚝섬 현대차그룹 부지사업의 경우 현행 용적률이 150%에서 800%로 증가해도 늘어난 용적률 650% 가운데 10분의 6인 390%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60% 제공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지만 이를 강제기준으로 적용치 않을 방침"이라며 "사업제안자 측이 제안한 공공기여 방안을 종합 검토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철도역사 복합화사업의 경우 해당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인만큼 토지 대신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지어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사업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체계를 도입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가 직접 토지 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대신 시와 구청 등 공공기관이 주관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토지 소유주가 부지사용에 대한 기획안만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 구체적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시는 내년 1월까지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1분기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신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8곳 중 △뚝섬 현대차부지 △강동구 서울승합차부지 △마포 홍대역사 3곳이 '협상추진' 단계로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서초구 남부터미널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서초구 롯데칠성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4곳은 '부서 협의' 단계며 강남 대한도시가스부지는 '계획보완' 단계로 사업진척도가 가장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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