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단지 정비계획안 조건부승인…"기존아파트 일부 남겨 개포역사관으로 활용"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높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기존 아파트의 일부를 남겨 개포지구 역사성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포4단지는 2840가구를 3329가구로 신축하면서 이중 60㎡ 이하를 999가구로 구성, 소형주택비율을 30.01%로 맞췄다. 소형주택 가운데 2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한다.
이로써 개포지구 5개 저층 재건축 단지 가운데 25.6%의 소형주택비율을 고수하고 있는 개포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단지가 서울시가 제시한 소형비율 30%를 받아들였다.
이번 정비계획은 개포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중심으로 통경축을 확보했고 공원과 도서관, 공공청사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포지구의 역사성을 보존토록 공원과 도서관 부지에는 기존아파트의 일부를 남겨 주민편의시설과 개포역사관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격동기 근·현대사의 무대였던 서울의 역사적 현장을 비롯해 인물의 발자취, 생활상 등을 '미래유산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이 구상하는 '미래유산화'는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근·현대 역사문화 유산 등을 우선 보존한 뒤 문화재 지정이나 역사적 평가의 경우 미래세대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포지구의 경우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0년에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된 첫 사례 중 한 곳으로, 경제발전기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개포지구는 개포시영과 2,3,4단지의 정비계획이 확정돼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