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가구 이상의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 의무절감률(2009년 기준주택 대비 사용에너지 절감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7일 고시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목표로 2017년 60%, 2025년 100%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선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해 전용면적 60㎡ 이하는 25% 이상을, 60㎡ 이상은 30% 이상을 각각 절감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을 15~20% 이상만 절감하도록 했었다.
LED조명기구 사용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집안 전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안등, 지하주차장 조명등 등 모두 LED조명이나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토록 의무화됐다.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60㎡를 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설치됐던 '실별온도조절장치'를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했다. 에너지 절감률 달성기준도 단위가구에서 단지전체 평균값으로 변경했다.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성상 층별로 열손실 정도가 달라서다.
자세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