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은 토허제 대상?" 용산구,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 구축

"내 집은 토허제 대상?" 용산구,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 구축

이용안 기자
2025.03.31 10:12
용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사이트/사진=용산구청
용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사이트/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청은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 19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다. 아파트가 아닌 건축물은 여전히 토허제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용산구 내 '한남더힐'의 경우 32개동 중 11개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이라 이번 규제에서 자유롭다.

시스템에는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도 넣어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해 구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9월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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