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국 싱크홀 '2119건'…"지반침하는 인재, 관리감독 강화해야"

10년간 전국 싱크홀 '2119건'…"지반침하는 인재,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효정 기자
2025.05.30 10:4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이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하며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025년1월~2026년12월 62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5.03.31.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이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하며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2025년1월~2026년12월 62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사진=이영환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등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굴착공사뿐 아니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관리감독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진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연구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총 2119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행정구역별로는 △경기도 441건(20.8%) △강원도 242건(11.4%) △서울시 228건(10.8%) △광주시 187건(8.8%) △충청북도 172건(8.1%) 순이다.

발생원인으로는 △하수관로 901건 △상수관로 243건 △기타매설물 108건 등 지하매설물 손상이 1252건이었다. △공사 중 다짐 불량 347건 △굴착공사 189건 △상·하수관 공사 71건 △기타매설공사 33건 등 공사 부실이 640건, 기타 227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총 80명이다. 아울러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반침하 사고는 2015년 186건에서 2018년 338건까지 증가했다. 최근에는 △2020년 284건 △2022년 177건 △2024년 102건 등 감소 추세다. 원인별 사고 중 굴착공사 부실은 △2015년 13건 △2017년 13건 △2019년 10건 △2021년 20건 △2023년 13건 △2024년 13건 각각 발생했다.

김 연구관은 "지반침하 원인별 사고도 대부분 감소하고 있지만 '굴착공사 부실'의 경우 유사한 추이를 보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지자체 요청 지역에 한해 시행하던 지반탐사를 직접 수행,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탐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반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 등을 지도에 표시해 대국민 공개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 역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하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지반침하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굴착공사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굴착공사 현장 모니터링은 지하안전법 제20조에 따라 시행하는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국토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굴착공사시 동일한 지반침하 위험정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동화계측과 수동계측 빈도에 차이를 둔다.

김 연구관은 "수동계측은 자동화계측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음에도 오히려 계측빈도는 더 낮아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굴착공사 현장의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자동화계측과 수동계측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빈도로 관측하도록 하고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자동화계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굴착공사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관, 지하시설물 전체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반침하 발생 원인 중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1144건(54.0%)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총 41만 8622㎞ 중 40.6%에 해당하는 16만 9806㎞가 건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다.

김 연구관은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확충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검토하고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노후 상·하수도관을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지반침하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충남 당진시에서 지정한 5개소가 전부다. 또 현재 '연 1회 이상 육안조사'로 규정된 지하시설물 점검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관은 "과거 지반침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석회암지대, 연약지반 등에서 지하수 흐름이 변동되거나 지하 공동이 생성돼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대부분이었으나 굴착공사 안전관리 부실, 상·하수관 누수 등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최근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재로 인한 '사회재난'에 가까워 보인다"며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지상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지반침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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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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