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738억4269만원으로 GS건설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LH는 소장에서 GS건설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총 1738억4269만원과 함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각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자인 LH가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LH는 소송 비용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하며 판결 확정 전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청구했다.
GS건설 측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