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홍제동·홍은동 사업 속도

서대문구가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행정 목적이 없는 시유재산을 사전에 용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유·무상 귀속 분쟁을 줄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유재산 사전적 용도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사전협의 단계부터 행정 활용 가능성이 없는 시유지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매각할지, 무상 귀속할지를 두고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송이 빈번했다. 이에 따른 재정·행정력 낭비도 반복돼 왔다. 구는 서울시 방침에 맞춰 사전 단계에서부터 용도폐지를 추진해 분쟁 소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주관한 측량 결과 확인된 홍제동 322번지 일대와 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구역 내 시유지 8필지다. 홍제동 5필지 70㎡, 홍은동 3필지 433㎡로 현재 주거용으로 점유 중이거나 향후 행정 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은 부지로 분류됐다.
구는 이달 9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용도폐지 안건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 12일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시유지 처리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사업 안정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재산권 처리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사업 지연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공공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라며 "선제적 행정 처리로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바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