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한다.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3월12일~4월1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기존 80%에서 85%로 상향된다. 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원통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은 용적의 85%,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은 용적의 80%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해달라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많았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액팽창시험, 화염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샹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고시에 따라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용기의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돼 2027년 출시가 예정된 점을 고려,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압축천연가스·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 배관 재질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돼 있다.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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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