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4·5가 일대의 용적률이 최대 660%까지 높아지고 광장시장과 종로5가 약국거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20년 가까이 개발이 정체됐던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도 폐지돼 개별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와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종로4·5가 일대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인접한 서울 도심 핵심 상권이다.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 흥인지문 등이 자리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활발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2006년 수립 이후 변화한 정책과 개발 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과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해 도심 활성화와 개발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종로5가 약국거리 특화 기능 강화를 위해 전략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면부에는 전시장·공연장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고, 종로변 간선부에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점 등을 전략용도로 지정했다.
용적률도 대폭 상향된다. 간선부는 기준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높아진다. 이면부 역시 기준용적률이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은 500%에서 550%로 상향 조정된다.
높이 규제 체계도 기존 최고높이 중심에서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축계획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개발이 멈춰 있던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블록 단위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최대·최소개발규모 규제를 완화해 토지 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6년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대학천 일대는 최소한의 도로 확보 기준만 두고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광장시장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대표 전통시장 일대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노후화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