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높이고 일조권기준 낮추고"…정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대폭 완화

비아파트도 영끌 공급…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 한시 허용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비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2026~2027)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세대수 제한 완화(주택법 법사위 통과),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해 빠른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2년 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가 목표다. 또 방치된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해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비주거시설 리모델링의 첫 주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선다. LH는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