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동적 자본확충제 도입을"-금융硏

"금융사 자동적 자본확충제 도입을"-금융硏

임동욱 기자
2009.01.11 17:13

"자본확충펀드..시행상 많은 주의필요"

금융위기 발생 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본금을 자동적으로 확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새로운 금융위기의 발현과 금융회사의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라는 보고서에서 "위기가 발생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금융회사들이 자본금을 확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산의 헐값 매각 또는 신용경색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혁신은 바이러스와 같이 새로운 변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적인 건전성 감독을 통해서만 금융위기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기 발생 시 자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본금이 확충되도록 함으로써 위기로 인한 외부효과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역전환채권 발행 또는 자본금보험 제도의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역전환채권은 금융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을 이용해 산정된 시장자본금비율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채권이 해당 금융회사의 현 주가수준에서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진 채권이다.

자본금보험은 금융회사들이 사전적으로 자본금보험에 가입한 후 전체 금융회사의 대손상각 합계가 몇 분기에 걸쳐 일정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보험가입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자본금이 자동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는 구조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자동적 자본금 확충제도는 위기로 인한 사후적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사회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며 "정부 및 감독당국이 제도를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현재 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시행상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상환유인이 없는 상위 하이브리드 채권의 자기자본 인정한도를 새로이 15%로 추가하고 자본확충펀드가 이를 매입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회복되고 위기상황이 진정된 후에 투자도니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하이브리드 채권의 전환요건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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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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